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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97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O 피고인 A : 제1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2의 가.

죄, 제5의 가.

죄, 제6죄 및 제7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O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O 피고인 D : 원심 판시 제3죄, 제4의 가.

죄 및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O 피고인 E : 벌금 1,000만 원 O 피고인 F : 벌금 800만 원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죄, 제5의 가.죄, 제6죄 및 제7의 가.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 중 판시 제2의 가.

죄, 제5의 가.

죄, 제6죄 및 제7의 가.

죄와 제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제2의 가.

죄, 제5의 가.

죄, 제6죄 및 제7의 가.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