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3. 7. 경부터 신한 은행 종로 6가지 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1. 경부터 한국 씨티은행 행 당 역 지점과 같은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각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 원’, 발행일 ‘2015. 5. 8.’, 지급인 및 지급지 ‘ 신한 은행 종로 6가지 점 ’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A 명의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간 내인 2015. 5. 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 및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2014. 12. 2. 경부터 2015.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당좌 수표 총 12 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들이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 내이 사인 위 A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2회에 걸쳐 당좌 수표 총 12 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및 부도 수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 7, 9, 12, 15, 18, 20, 21, 26, 27,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