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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21780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충청리뷰사는,

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발행되는 편집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보은군 B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인 ‘C 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충청리뷰사(이하 ‘피고 충청리뷰’라 한다)는 ‘충청리뷰’라는 정기간행물을 출판하는 신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충북인뉴스(이하 ‘피고 충북인뉴스’라 한다)는 충북인뉴스(http://cbinews.co.kr)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보도 1) 피고 충북인뉴스는 D 충북인뉴스 홈페이지의 사회교육면에 “E“, ”F“, ”G“, ”H“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를 별지 5 원보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2) 피고 충청리뷰는 I 충청리뷰 J의 1면, 4 내지 7면에 걸쳐 ‘K’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① R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L수련원과 입찰을 담합한 의혹이 있고(이하 ‘적시사실 ①’이라 한다), ② 학교관계자들에게 접대 및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보따리 영업 수련시설에 소속된 직원 외에 외부 알선인을 통해 R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련 경비의 일부를 위 알선인 등에게 알선료로 지급하는 영업 관행을 말한다.

등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이하 ‘적시사실 ②’라 한다), ③ 학생들의 수련활동 동안 교사의 숙소를 학생들과 분리하여 배치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수련활동에 참관시키지 않고 있다

(이하 ‘적시사실 ③’이라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피고들이 작성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따라서 언론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