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5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9. 7. 15.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전신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9~13만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