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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5구합55493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할당계획안을 마련한 후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4. 5. 29. 대전, 대구, 광주에서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 6. 2. 서울에서 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5)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은 2014. 6. 2. 할당계획안 업종별 할당량 상세 산정방식을 만들었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 6. 17.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이에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 7.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할당대상업체의 임원급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6) 그 후 환경부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 9. 11. 할당계획을Ⅰ.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3. 할당계획 설계의 기본방향 비전 *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국가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 * 감축기술 개발 및 저탄소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구현 기본�향 [방향1] 국가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확보 [방향2]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출권 할당 [방향3] 배출권거래제의 연착륙 유도

Ⅱ. 배출권 할당대상 부분 및 업종

1.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선정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여도, 배출량, 측정가능성, 제도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으로 선정 * (기여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사업장이 속해 있는 부문 및 업종으로서, * (측정가능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이 가능하고 * (집행가능성) 배출권 할당 및 제출 등 의무부여 주체가 명확한 경우 (선정결과) 제1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 부문업종은 5대 부문, 23개 업종 * 기본법 제26조에 의한 목표관리제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