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05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