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펜션’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1:10경 위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2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객실을 제공하게 되었는바,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객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외 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수영장 주변에 미리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수영장 내부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며,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펜션에 투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영장 옆에서 놀던 중 중심을 잃고 수영장 안으로 빠져 2013. 5. 11. 23:39경 익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그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 부터 2014. 2.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층 건물 178㎡의 면적에 객실 3개, 거실 1개, 실외수영장, 바비큐장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박에 35만 원씩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