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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6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8.경 양산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이 피고인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입자 D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법정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컴퓨터와 볼펜을 이용하여 위 C이 모르는 문서인 사실확인서에 “저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B내의 주택에 살았던 세입자입니다. 집 앞에 함께 세를 살았던 공장(임차인은 소외 D임)은 2013년 10월 이후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공장을 완전히 비운 것은 11월 이후였습니다. 함께 산 세입자로써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름: C, 주민번호:, 주소: 양산시 B”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 경남 양산시

B. 지목: 대지, 면적: 10평, 건물 구조 : 주거용 주택, 면적: 10평, 보증금 : 삼백만 원(3,000,000), 계약금 : 삼십만 원, 잔금 : 이백칠십만 원(2010. 6. 15), 월세 : 일십오만 원, 특약사항 :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상의 후 3개월의 여유를 두고 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 2010. 6. 15, 임차인 주소 : 양산시 B, 주민등록번호 :, 전화 : E, 성명: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제1, 2항과 같이 각 위조한 사실확인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