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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12. 01:27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김 포 공항 쪽에서 방화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7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제 1 항과 근접한 일 시경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그랜드 스타 렉스 버스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차량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그랜드 스타 렉스 버스를 수리 비 3,574,822원이 들도록, 피해자 동일 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1,651,109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