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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부터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2011년 1기)부터 2012. 12. 31.(2012년 2기) 까지 총 4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상호명 ‘F’에 매출 세금계산서 2매, 13,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2)와 같이 21개 업체에 합계 219매 1,289,40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일인 2011. 7. 25. 등 범죄일람표(1,2)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1년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1년 2기 ~ 2012년 2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합계표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1년 1기 200만 원 2011년 2기 400만 원 2012년 1기 600만 원 2012년 800만 원 = 2,0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