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서'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주요양형조건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