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위증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2013. 6. 27. 판결이 확정된 죄, 2015. 5. 2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위증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체 형을 정한 후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을 빼는 방법으로 형의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위증죄 범행 이후인 ①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 2005. 4. 14.자, 2005. 4. 15.자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4. 18. 위 징역 8월과 별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위 각 사기죄는 이 사건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② 2015. 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