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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7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호텔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6. 자로 퇴직하였음에도 위 호텔에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5. 19.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 위 사람은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6. 5.” “ 주소 : 광주 동구 E, 업체 명 : ( 주 )F 호텔 C, 대표이사: G”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재직증명서 1 장을 작성, 출력한 후 미리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 주 )F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업체인 H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재직증명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한 재직증명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