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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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표 중 순번 3번의 “7,425.000원”을 “7,425,000원”으로, 순번 19번, 20번 가액란의 각 “38,000,000원”을 “19,000,000원”으로, 합계란의 “798,302,325원”을 “767,719,900원”으로 각 고치고, 순번 19번, 20번의 각 비고란에 “원고 주장 반영 가액 1/2”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5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798,302,325원”을 “767,719,900원”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적극재산 순번 1번 내지 23번)들을 보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한 편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순번 17, 18번 부동산에는 2011. 7. 6.자로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순번 22번 부동산에는 2011. 7. 6.자로 채권최고액 14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2. 5. 30.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점이 인정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