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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947] 피고인은 2017. 9. 29. 07:5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 로 3가 역 1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 위에 누워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 난 죽어야 돼, 죽을 거야, 말리지 마,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 야 개새끼야, 넌 뭐야, 저리 비켜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416] 피고인은 2017. 9. 27. 14:45 경부터 15:20 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역무원 F가 관리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전철 승객들에게 “ 씨 발,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웃옷을 벗고 바닥에 누웠다가 플랫폼 끝에 위치한 철제 울타리를 잡아당긴 후 전철 선로 위로 들어가 선로 위를 30~40m 가량을 걸어가 피해자 F로 하여금 G으로 진입하는 전철의 진입을 막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30분 정도 피해자의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진 [2017 고단 7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역무원과 유선통화 및 특별법 적용 여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2017 고단 6947)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