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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105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2. 10. 10. 전국보일러설비협회와 사이에 보험기간을2012.11.13.부터2013.11.13.까지로정하여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B라는상호로온수기등을제조ㆍ판매하는하는개인사업자이다.

나.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소속 회원 C은 2013. 8. 8. 피고가 제조한 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D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E 소개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보일러는 2013. 9. 12.경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D은 이 사건 상가내 진열장 등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상가 침수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 2,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일러가 이상 과열되는 결함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제조자인 피고 역시 피해자 D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일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가사 이 사건 보일러에 제조상 결함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C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합한 배관을 사용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확대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과실비율을 정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