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8고정20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진미 동 대에 편성된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구미시 B 건물 205호에서 구미시 C 건물 301호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8. 자로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확인서, 통 지자 전달자 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