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① E는 수사기관에서, D은 H로부터 주문을 받고, 2011. 5. 18.경 10,833,130원 상당의 이 사건 철판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그 후 H로부터 위 철판대금은 피고인의 사업체인 G에서 지불하기로 하였으니, 위 철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H에서 G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2011. 5.경 D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등을 담당했던 J도 원심 법정에서, D이 철판을 공급하면서 2011. 5.경 및 2011. 6.경 2회에 걸쳐 H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는데, 그 후 H의 남자 사장으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H에서 G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2장의 세금계산서 중 2011. 6.경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를 G으로 변경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2011. 5.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사고리 제작을 의뢰받은 후 D에 대하여 돈사고리 제작에 필요한 철판을 주문하였고, 그 당시 철판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D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F이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D 측에도 고지한 후 D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았는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