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4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0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일행 E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