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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4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0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일행 E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