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29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1,831원 및 그중 29,979,482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1,831원 및 그중 29,979,482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