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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역 주차장에서 같은 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