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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고정1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 세) 및 D, E는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새벽 시간 미 상경 부천시 F 2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및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E에게 새벽 시간대에 전화하여 ‘ 피고인과 E가 사귄 적이 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

’ 고 따지면서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붙잡고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C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C 피해 상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테이블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어딘가에 부딪쳐 상해가 입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가격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취지 등으로 일부 폭행 및 가해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C, E의 일부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 C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