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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2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0. 4. 10:3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71에 있는 의정부3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4거리를 경의교차로 방면에서 경의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위 마침 피해자 C(72세)가 위 교차로 의정부역 방면에서 구 경기지방경찰청 본관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자전거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