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02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아파트 신축 미장 조적 견출 타일공사 현장에서 2012. 7. 11.부터 2013. 9. 27.까지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년 8월분 임금 2,880,000원, 9월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4,4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F에게 고소 또는 진정, 취하 등에 관한 사항과 노무법인 G과의 위임계약체결권 등을 위임을 하여 F가 근로자 대표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진정인 대표로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F는 노무법인 G에 진정, 고소, 취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공인노무사 H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F는 2014. 2. 17. 이 법원에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이 법원이 F와 공인노무사 H에게 확인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