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0-19
[법령질의서]제목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10-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7조에서는 별표2 품목에 대하여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고, 그 비중이 실제와 다른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3개월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의 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는 업체가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