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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건물 앞 도로까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수치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