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06-07
허위보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13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3.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1. 14. 10:15경 ○○도 ○○시 ○○동 소재 ○○은행 앞 노상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지방경찰청 ○○의경대 상경 B 외 3명이 관련자 C(80세, 남)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송금하려던 다액(4천9백만원)을 송금하지 못하게 우선 조치한 것을 당시 〇〇지구대 상황근무자인 순경 D(31세, 여)가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예방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보고하는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 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소청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〇〇은행에서 관련자 C를 만나 송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치안센터에서 C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귀가 조치한 사실 및 발신지 전화번호를 경찰서 〇〇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구대 복귀 후 당시 상황근무자 순경 D가 팀 막내로서 다른 팀원들을 위해 고생하고 표창점수도 부족한 사실을 알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순경 D가 민원인과 전화통화 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인근 순찰차량을 현장으로 출동조치하여 피해를 예방했다는 내용으로 “〇〇서, 책임을 다한 믿음직한 경찰관 발굴 보고” 제하의 선행사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련 기능에 보고하는 등 비위가 명백하고 중하여 징계의결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복무에 전념하였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2005년도 경찰의 날 경찰청장 정기표창을 받은 공적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 제2호를 감안하여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 14. 당시 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 소속으로 경위 E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10:14경 〇〇시 〇〇동 소재 〇〇은행 교차로에서 교통관리 중이던 〇〇의경대 대원 상경 B가 〇〇지구대를 무전 호출하여 ‘F’라는 사람이 경찰관이 맞는지를 묻자 10:15경 〇〇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그런 직원이 없다”라고 답변하며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 출동을 지시함에 따라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도착 후 관련자 C가 아직 계좌이체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0:22경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역전치안센터로 피해자를 임의 동행하여 진술내용을 들은 후 C가 후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화를 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귀가 조치하여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였다.
같은 날 11:45경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소청인이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예방한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선행을 작성하려니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였고, 당시 무전을 통해 신임직원인 순경 D의 목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순경 D를 선행 경찰관으로 하는 ‘〇〇서, 책임을 다한 믿음직한 경찰관 발굴 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D와 식사시간이 엇갈려 피해자와의 통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〇〇실, 〇〇과 〇〇계, 〇〇과 〇〇계 등의 부서에 경찰청 통합포털시스템 메신저로 발송하였고, 이후 순찰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보고서가 의경 대원의 진술과 다소 다르다는 경찰서 〇〇계장의 전화를 받은 〇〇지구대장 경감 G가 순경 D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인지하였고, 관리요원 경사 H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소청인 역시 〇〇실에 보고서 삭제를 요청하고 파쇄하였으며, 소청인이 보고서를 발송한 후 16분 후 회수 조치하였기 때문에 부서장인 해당 과장까지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〇〇일보에 보도된 경위는, 〇〇경찰서 〇〇계 경위 I가 소청인이 보낸 보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〇〇계에서 수정한 보고서와 함께 〇〇신문 기자에 의해 보도된 것이다.
소청인은 당시 시보 순경 D의 멘토로서 신임 직원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D의 이름으로 선행미담 사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며, 표창을 챙겨주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며,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고한 것은, 경찰홍보 매뉴얼에 따라 범죄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주거나 선행미담사례를 통해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메신저로 발송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선행미담보고서는 경찰관 개개인이 해당기능에 보고한 후 사후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재 없이 메신저로 발송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순경 D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해자와 D가 전화통화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보고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왔던 관행으로 말미암아 순경 D의 이름으로 선행미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점, 이 사건 보고서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발송한 후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발송된 자료를 즉시 삭제 요청하여 해당 부서장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도록 한 점, 기존의 소청결정사례 사건번호 2011-359호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이유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여 다툼은 없으나 사건 경위 즉, 후배 직원을 위하는 선의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보고 후 즉시 삭제 조치를 한 것 등을 참작할 때 처분이 과중하며, 기타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 소속으로 2016. 1. 14. 순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하던 중 10:14경 〇〇시 〇〇동 소재 〇〇은행 교차로에서 교통관리 중이던 의경대 대원 상경 B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현장에 대하여 조치하고 이를 제보한 것을 기화로, 〇〇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부터 현장 출동 지시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후 위 보이스피싱 관련자 C가 아직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전화사기 피해를 당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 한 후, 10:22경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역전치안센터로 피해자를 임의 동행하여 진술내용을 들은 후 C가 후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화를 받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예방 교육을 하였다.
나) 소청인은 같은 날 11:45경 위 〇〇지구대 사무실로 복귀하여, ‘〇〇서, 책임을 다한 믿음직한 경찰관 발굴 보고’라는 표제 하에, 같은 〇〇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위 관련자 C와 전화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것을 만류하며 보이스피싱을 의심, 순찰차를 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청인은 같은 날 위 보고서를 경찰청 통합포털메신저를 통해 〇〇경찰서 〇〇실, 〇〇과 〇〇계, 〇〇과 〇〇계에 발송하였는바, 〇〇과는 위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순경 D에게 〇〇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였다가 공적이 사실이 아님이 문제가 되자 취소하였다. 한편 〇〇경찰서 〇〇과는 위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하여 〇〇지구대에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보고서가 유출되어 〇〇일보에 보도가 되었다. 또한 〇〇경찰서 〇〇실은 위 보고 내용과 달리 사실 확인을 통하여 상경 B 외 3명을 선행 경찰관으로 〇〇지방경찰청에 보고 하였다.
라) 소청인은 위와 같은 소위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건 징계에 이르렀고, 그 감찰 과정에서 비위를 범한 동기에 대해 ‘어떨 땐 표창이나 장려장 등이 내려와 이번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경찰청에서는 특별승진과 더불어 표창 등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표창 등 포상은 경찰공무원 개인의 공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인의 공적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행위를 두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에 따라 거짓 보고 등을 금지한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위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후배 직원을 위하는 선의라 할지라도 허위의 문건 작성 및 보고 행위를 하여야 할 현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자신의 선행을 순경 D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112종합상황실의 지령에 따라 출동한 후 관련자 C를 설득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초기 대응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바가 없고, 위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과정에서도 소청인은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순경 D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상당 부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지도 않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작성한 데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메신저를 통해 타 과에 보고한 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장 및 소청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소청인은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보고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이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후 경찰청 통합포털시스템을 통해 타 부서에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공적이 없는 순경 D가 표창을 받고 외부로 유출되어 비난성 기사가 언론 보도되는 등의 상황의 원인이 된 만큼 소청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허위보고의 비위가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이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청인이 관련자 C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실제로 기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개인적 이득이나 만족을 얻기 위함이었다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을 이루고자 이건 비행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허위 문서 작성 비위로 소청인의 일반적 직무인 수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였다던가, 부여된 구체적 직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비위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타 부서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것이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고서를 보고하는 등 치밀하지 못한 이 사건 비행의 소위를 볼 때, 후배 경찰공무원을 챙기려는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경청할 여지가 있는 점, 소청심사 시 진술 및 태도로 보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원 처분은 다소 무거워 그 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