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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68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2: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 근처에 있던 다른 편의점 업주에게 평소 불만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로 편의점 내 시식대를 내려찍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위 칼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식칼의 손잡이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은 칼날 길이 20Cm로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