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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2741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818,266원 및 그 중 71,043,613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4.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이 2006. 9. 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의 원리금 반환채무를 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4. 21. 피고 A과 재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이 2011. 4.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0원의 원리금 반환채무(이후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위 대출금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만약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 지급일 다음날부터 보증채무 소멸일 전날까지 약정한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③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 B, C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