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단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0. 01:30 경 포항시 북구 B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밀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대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밀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 드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