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29.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E점'(이하 이사건 매장)을 권리금 57,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체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계약 당시 원고에게 제시한 포스(POS) 매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권리금 57,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현금매출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포스 매출자료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위 특약사항에 따른 권리금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2, 갑 7-1 내지 9, 갑 8, 갑 9-1 내지 5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의 포스 매출 대비 본점 식자재매출 비율은 최저 29%, 최고 45%, 평균 34% 정도, 현금매출 비율은 최저 51.8%, 최고 67.1% 정도였는데, D식당 가맹점들의 평균은 포스 매출 대비 본점 식자재매출 비율이 38% ~ 40% 정도, 현금매출 비율이 48.6% ~ 52.6%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현금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포스 매출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매출 대비 본점 식자재매출 비율과 현금매출 비율은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과 주변 환경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가맹점들의 평균값에 비하여 본점 식자재매출 비율이 다소 낮고 현금매출 비율이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포스 매출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부풀린 것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