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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고단5444

상습장물취득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내지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 창고에서, 사실은 D 등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인 F이 마르코폴로 상표의 지갑 등을 E 창고에서 절취 등 비정상적으로 빼돌려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부탁을 받은 G이 싣고 온 도매가 개당 3,500원에서 10,000원 상당인 마르코폴로 지갑 등을 도매가의 반값인 190만 원에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르코폴로 지갑 등을 정상적인 도매가의 반값인 불상액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매월 평균 1~2회, 총 30~40회에 걸쳐 장물인 도매가 9,000만 원 상당의 마르코폴로 지갑 등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500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상습장물취득죄로 보고 기소하였다가, 2019. 1. 29.경 공소사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바꿈과 동시에 바뀐 공소사실이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