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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7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합석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와 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합석을 거절하자, E 등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섹스 좋아하냐,

섹스 하러 왔다, 갱년기가 왔냐,

너 강남 꽃뱀이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