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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