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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1175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72,210,053원과 그 중 118,522,421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172,210,053원과 그 중 118,522,421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6. 5.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8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위 가항 기재 금원을할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