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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사무처장이자 ‘F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E과 포항시가 공동주최하는 ‘F’의 개ㆍ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 9인 중 1인이다.

1. 업무방해, 입찰방해 2014. 7. 24. 15:00경 포항시청에서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F 개ㆍ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되었다.

9인의 평가위원들이 각 업체의 용역제안서를 그 제출업체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가하였고, 평가점수 집계 결과 포항지역 업체인 G가 위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의 국내사업팀장이자 위 조직위원회 경기지원본부 상황실장인 H과 공모하여 E 주관 I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주)인터내셔널스타컴이 위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평가표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18:5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호텔’ 주차장에서, H을 통하여 원 평가표를 보관하고 있는 위 조직위원회 행정지원본부 총괄팀장 L을 불러내 그로부터 피고인이 평가위원으로서 작성한 ㈜인터내셔널스타컴에 대한 원 평가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평가점수가 42점임을 확인한 다음, 아무런 기재가 없는 평가표 양식에 ㈜인터내셔널스타컴에 대한 평가점수를 51점으로 기재하고, 그 변경 기재한 평가표를 L에게 건네주어, (주)인터내셔널스타컴이 총 평가점수 1위로 위 개ㆍ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L으로 하여금 위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변경한 평가점수에 따라 그 선정결과를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M의 F 개ㆍ폐회식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