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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1. 05: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날 사회 후배인 성불상 C 필로폰 교부 자가 ‘ 성불상 C’ 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중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1. 10:08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무색 액체, 소변, 모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