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4. 경부터 같은 달 22일 20:0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창고 건물 2 층에서, 4개의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 ㆍ 상어 ㆍ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내장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 장 주변에 도착한 손님들을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게임 장으로 태워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사행성 영업행위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게임 기 및 현금) 사진, 수사보고( 바다 이야기 게임 상어 등 예시기능 및 메모리 연타 기능 채 증), 동영상 캡처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 본,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대출 내역서 첨부), 대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