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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112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원고는 2017. 9. 23. 13:32경 B 싼타페 승용차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소재 설창마을 앞 도로를 진영역 방면에서 본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포터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4.5톤 트럭의 측면을 충격하여 포터차량 탑승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포터차량을 폐차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5.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1호증, 을 제1, 6, 7,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원고에게 극심한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인적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바,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응급치료를 받은 후 동생을 통해 6시간 후 자진신고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점, 가족의 생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