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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3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소재 부동산을 D, E에게 1,49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위 매수인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265,397,8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77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월 1,800,000원 상당의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힘들어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0. 4. 23.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607,00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녀 F 등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A 양도대금 증여혐의 계좌정리

1. 무통장 입금증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매월 약 70만 원씩 회수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면탈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