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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563686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33,102,021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2019. 3. 4. 원고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2016. 5. 1. 피고와 ‘피고가 발주하는 수입제품 등을 원고가 수입통관절차 등을 거쳐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공급 계약서 제1조(기본사항) ① 거래품목: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한다.

② 납품가격: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한다.

③ 거래기간: 본 계약은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유효하며,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상품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기일) ② 지급기일 가 수입제품

1. 피고는 발주 시 상품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2. 발주한 수입상품 통관 직후 원고는 피고에게 통관 사실을 통보하며, 피고가 계약금을 제외한 상품대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선 입금 후 익일 상품을 수령한다.

3. 피고는 원고의 통보 후 결제 미이행으로 원고가 대납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배상금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구매대금의 0.3% × 연체일을 배상한다.

통보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가 본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 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4. 3목의 지연배상금은 30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국내제품: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을 상품 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선 입금 후 익일 상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