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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5나51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8, 10, 13, 14, 15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1호증의 1, 2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을 1호증의 1, 2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1호증의 1, 2와 동일한 서류이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부 사이인 피고 B, C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동구 G건물에 있는 기계식주차시설 76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를 대리하여 2013. 9.경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임차권을 I과 J에게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1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I과 J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주차장업을 하였다.

다. I과 J는 2013. 11. 초순경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C는 I과 J에게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하되,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임차권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120,000,000원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 B, C는 ‘K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피고 D과 중개보조인 피고 E으로부터 원고의 남편인 H을 소개받아 2013. 11. 13. 원고의 대리인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임차권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78,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