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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9 2014나583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217,941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 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제2면 17행부터 제6면 1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9,677,422원을 인정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E생, 나이 : 사고 당시 50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35.33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일용노동 노임은 2009. 2.경에는 66,622원, 2009. 9.경에는 67,909원, 2010. 1.경에는 68,965원, 2010. 9.경에는 70,497원, 2011. 1.경에는 72,415원, 2011. 9.경에는 74,008원, 2012. 1.경에는 75,608원, 2012. 9.경에는 80,732원, 2013. 1.경에는 81,443원, 2013. 9.경에는 83,975원, 2014. 1.경에는 84,166원, 2014. 9.경에는 86,686원, 2015. 1.경에는 87,805원이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척주손상 2012. 11. 11.자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중 척주손상 V-d-2-b에 해당하므로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24%이고, 기왕증(2006. 8.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서 검진한 요추 MRI 상 요추5-천추 1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