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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15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3:17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이 위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뒷좌석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 자가 승용차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잡으려고 몸을 숙이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조수석으로 집어던지고, 술에 취한 피해 자가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뒷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자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넘어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21 경 부근에 있던

G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다시 뒷좌석으로 넘어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뒷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음 부를 막으며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그럼 입으로 해 달라, 한번만 해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