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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단10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3』

1. 2016. 6. 1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이 그의 처인 E과 함께 운영하는 민박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너가 여기 왜 들어왔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 씹할 꺼져, 너 딴 게 여기 왜 들어왔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8. 2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05:10 경 피해자 E, D이 운영하는 위 민박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도망 간 처를 내 놓으라며 위 집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자 위 민박의 ‘F’ 이라는 곳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방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고정된 태양열 조명 등 5개를 잡아 뽑아 던지고, 주변에 있던 돌을 천막과 평상에 집어 던져 천막과 평상 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의자 2개와 바비큐 통을 주변에 집어던져 각 다리가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99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8. 25.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5. 10:25 경 위 민박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내 놓으라며 위 집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자 ‘ 창 자를 다 꺼내

어서 다 죽여 버린다, 두 년 놈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쇠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