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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8:13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4-1 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옆에 앉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상의를 벗어 옷으로 손을 가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강제 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우울 증세가 나타나 현재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사건 당시 복용한 약에 취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