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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6 2019노285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청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갱생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 추가 합의를 통해 현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의 배상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