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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0283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1필지(B블럭)’을 ‘3필지(B블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13행의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을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5,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8, 21, 25, 3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위 각 의무 중 일부만이 본질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러한 본질적 의무의 위반 시에 한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상의 원고의 의무들을 본질적 의무와 비본질적 의무로 구분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제6조의 문리해석상으로도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는 모두 그 중대한 위반 시 해지를 가능케 하는 본질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원고가 본질적 의무라고 내세우는 그 일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