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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5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25 경 광주 서구 쌍촌동 효 광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일행을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을 출발해 택시를 운전하여 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는 것을 피해 자가 붙잡으며 저항하자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는 등 저항하자 피고 인은 위 택시를 위 아파트 3 동 뒤편으로 이동시켜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 택시 비 안 받겠다, 3만원을 줄 테니 한번만 하자, 5만원을 주겠다” 고 말하고,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