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경 피고인 소유인 경기 양평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C 일부가 포함된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통해 피해자 D, E이 F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으로 화물차가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G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차량통행금지’라고 기재된 표지판 및 ‘이곳은 개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모든 차량통행을 금지합니다(후략)’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을 좁혀 놓아 그 무렵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으로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해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건축신청서, 필증, 배치도 동
1. 현장사진(덤프트럭)
1. 수사보고(항공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와 E은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트럭들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출입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식당 운영이...